주요 출판사들, 구글 제미니 AI 훈련에 '수백만 권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AI와 저작권 분쟁 심화: 구글 제미니, 출판계의 거센 도전 직면
최근 세계 주요 출판사들이 구글을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니' 훈련에 수백만 권의 저작권 보호 도서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AI 시대 창작물의 가치와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침해" 주장
이번 소송은 하셰트 북 그룹, 센게이지 러닝, 엘스비어 등 거대 출판사들과 베스트셀러 작가 스콧 투로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 연방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구글이 '구글 북스', '구글 플레이 북스' 등 제한적인 서비스용으로 제공받았던 도서들을 상업용 AI 제품 훈련에 무단으로 재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온라인 지배력 유지를 위해 필사적이었던 구글이 초기 슬로건인 '악해지지 말라'를 버리고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 중 하나를 저질렀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담겼습니다. 특히 구글이 내부적으로 100억~1000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벌금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도서를 복사해 제미니를 훈련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구체적인 예시로, 제미니가 39센트의 비용으로 100페이지짜리 미스터리 소설을 20분 만에 생성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AI가 훈련된 원본 저작권 보호 소설을 대체하며 출판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줍니다.
창작자와 AI 기업 간의 격화되는 법적 공방
이번 구글 소송은 생성형 AI 기술이 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미 작가들과 출판사들은 오픈AI, 앤트로픽, 메타 등 주요 AI 기업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저작물이 AI 모델 훈련에 무단 사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 지난해 메타는 작가 그룹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앤트로픽은 AI 챗봇 클로드 훈련에 불법 복제본이 사용되었다는 작가들의 주장에 1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며 획기적인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 올해 초에는 가즈오 이시구로, 필리파 그레고리 등 수천 명의 세계적인 작가들이 AI 기업의 무단 사용에 항의하며 '빈' 책을 출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출판사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정 손해배상은 물론, 구글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영구적 금지 명령, 그리고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된 자신들의 저작물 무단 복제본을 모두 파기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The Guardian · 원문 보기
한국 콘텐츠 산업에 주는 시사점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의 발전이 가져올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고민을 보여줍니다. 한국 역시 웹툰,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 AI 기술 도입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개발 기업들이 콘텐츠 학습 시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기술 발전과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소송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의 출판 및 콘텐츠 산업 역시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